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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 당하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 조도현
  • 등록 2014-10-07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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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용동면 당하저수지(대조리 813-1번지 3만9,092㎡)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하저수지는 2006년도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가시연꽃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찾고 있다. 이곳은 외래어종이 유입되지 않고, 천연기념물 446호인 뜸부기 등 조류 22종, 곤충 26종, 수생식물 57종이 자생하고 있는 습지 보전지역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용동면 주민들은 당하저수지를 지키기 위해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꾸준하게 관리해왔다. 특히 생태친화적인 습지가 조성돼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수면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지난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15일 익산시보에 공고를 하면 즉시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효력이 발생해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당하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계기로 생태환경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소류지나 저수지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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