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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주변 집창촌 사라질까
  • 조도현
  • 등록 2014-10-28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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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경찰, 학교보건법 적용 영업폐쇄 적극추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익산역 주변 성매매업소들이 가을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도 수십 년 간 명맥을 이어온 끈질긴 생명력이 수명을 다할지는 미지수다.

 

익산경찰이 학교보건법과 건축법을 적극 적용해 불법성매매업소의 재 영업행위를 방지코자 업소폐쇄까지 추진하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익산역 주변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모 여인숙 업주 박모(77) 씨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여인숙을 가장해 성 매수 여성을 고용하고 성 매수 남성을 상대로 3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성 매수 여종업원과 성 매수 남성 등 4명도 박 씨와 함께 수사 중이다. 이 업소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17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학교 주변 유해업소로 지목돼 왔다.

 

경찰은 관계 법률인 학교보건법과 건축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업소의 공사 중지·제한,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설을 철거토록 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에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사용 금지 명령도 내리도록 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익산경찰은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주변 성매매업소 척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강황수 익산경찰서장은 “고질적인 불법 성매매업소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발 업소는 재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업소폐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주변 성매매업소 척결을 통한 쾌적한 교육문화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경찰은 올해부터 지금까지 38건의 성매매업소 및 성 매수남성 등 100여명을 잇따라 적발했다. 최근 대학로 성매매알선 대형키스방 업주를 비롯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업주 등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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