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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반 가동
  • 소효경
  • 등록 2014-11-04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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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워치, 시험실 반입 금지품목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일 가량 남겨진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수능 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공정한 시험 관리에 돌입했다.

 

29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부정행위가 복잡해짐에 따라 종합대책반을 꾸리는 한편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관계기관 T/F팀 가동에 들어갔다. 또 6개 권역 진학부장이 참여하는 부정행위 예방 대책반과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예비소집일 때 수험생 유의사항을 알리고,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고3학년은 출신학교, 졸업생은 출신학교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직접 접수토록 하는 한편 6개월 내 여권용 사진으로 제한했으며,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은 수험표 외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을 통해 응시자 본인 확인을 하게 된다. 또 시험실 응시인원을 28명으로 제한하며 동일 학교 수험생 비율이 높은 시험실에 대해선 시험실당 수험생 인원을 최소 14명까지 배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험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도 공지했는데, 휴대용 전화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은 금지 품목이다. 특히 시각표시와 스톱워치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폰 워치)도 반입 불가대상이다.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각표시와 잔여시간 표시가 있는 일반시계는 반입이 가능하다. 송영주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연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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