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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 ‘해결 실마리’
  • 조도현
  • 등록 2014-11-1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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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영업보상비 80억원 증액된 260억원 상임위 통과

익산지역 최대 숙원과제인 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국회의원에 따르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내년도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영업보상을 위한 예산 260억원이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전라북도가 요구해 정부가 편성한 180억원보다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향후 소요될 축사 매입비와 영업보상비를 논리적으로 추산해 해당 상임위원들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한 전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왕궁 정착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과 일반인이 거주하며 축산 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대규모 돼지사육에 따른 가축분뇨로 인해 새만금 수질 오염과 악취문제가 대두됐고, 이후 환경부는 2015년까지 현업축사 30만6,000㎡(총 면적의 80%) 매입 계획을 수립, 지난해까지 17만5,000㎡를 사들였다.

 

그러나 나머지 13만1,000㎡는 주민들의 영업 손실 등의 보상 요구로 협의매수가 원활하지 못했다. 당초에 비해 농가는 55.3% 줄었으나, 돼지는 18.4% 감소하는 데 그쳐, 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육두수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올해 4월 토지나 지장물 매입 시, 농가의 영업 손실과 주거이전비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전정희의원안 등 병합)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①토지 및 축사 매입비 55억원 ②철거 및 생태복원비 88억원 이외에도, 새특법 개정에 따른 ③영업보상비 37억원을 반영해 총 180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아직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2014년도 매입비 70억원을 포함, 총 125억원으로 향후 현업축사 잔여면적 내 토지와 축사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정희 의원은 “올해 상반기 환경부가 매입한 8개 농가를 표본(표1 참조)으로, 사업 시한인 내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토지 및 축사 매입비 130억원(표2 참조), 영업보상비 9억5,000만원(표3 참조) 등 총 139억5,000만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향후 예결위에서 왕궁 현업축사 매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 의원이 속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탄소밸리구축 사업 367억1,100만원(146억원 증액)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 건립 10억원(신규 반영) △수출전략형 미래 그린 상용차 부품 기술개발 164억5,000만원(60억원 증액) △지역거점 나노플랫폼 활용 10억원(신규 반영) △바이오콤비나트 66억원(20억원 증액)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 32억원(20억원 증액) 등 도가 요구한 내년도 산업부 소관 사업을 모두 통과시켰다.

 

또한, 전정희 의원은 현재까지 예산심의가 끝난 상임위별 익산시 현안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100억1,600만원(15억원 증액) △소스산업센터 6억원(신규 반영) △전북기계공고 노후 실습장비 교체 17억1,000만원(신규 반영) △7공수부대 관사 도시가스 시설 구축 9억5,000만원(신규 반영) 등을 확보했다고 밝힌 뒤 “마지막까지 적극 대응하여 관련 예산이 모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0원 사건, 법적 보완으로 해결

 

 

피해자 구제방법 담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및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킨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법률에 의해 관리될 전망이다.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속칭 김부선씨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아파트 난방 계량기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하여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근 김부선씨는 동 아파트의 11가구를 상대로 고발을 했으나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전정희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계량기의 위·변조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 주택법에 세대별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 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달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난방비 0원 사건의 불씨는 정부의 법령미비에서 비롯되었음으로 지적하며,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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