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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 대신 흉기든 현직교사 ‘물의’
  • 익산투데이
  • 등록 2014-12-09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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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2 학년부장 `조리용 칼`로 학생 상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잘못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해 체벌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흉기 체벌로 물의를 빚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8일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익산시 모 고등학교 A교사(48)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해 다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학생부장을 맡고있던 A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쯤인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 2명이 바둑을 두고 다른 2명이 이를 지켜봤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조리용 칼로 학생 2명의 어깨를 때리고 나머지 학생 2명도 허벅지를 2대씩 때렸다. 이런 와중에 학생 1명의 허벅지 안쪽에 4cm가량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의자에 뒤돌아 앉게 한 후 산업용 파이프로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해왔으며, 이 같은 체벌은 올해 3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이 같은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교사가 흉기로 학생을 체벌하고 다치게 한 이번 사건에 대해 학생 신체의 자유 및 인격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학생인권센터는 A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며, 해당 학교장에게는 교사와 학생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학생인권센터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직권 및 방문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이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교육감에게 A교사를 징계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사용해 학생들을 처벌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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