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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전면 해제
  • 고훈
  • 등록 2014-12-30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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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 발생관련 방역대 해제,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은 계속 유지

전라북도는 11월 7일 김제 금구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설정되었던 방역대(10km)를 12월 23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김제지역 AI 발생에 따라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도지사 주재 민·관·군·생산자단체가 참여한 긴급방역회를 개최하여 AI의 차단방역을 위해 14개 시·군에 86개소의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를 운영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키로 하고 김제 발생농가 위험지역(3km 내)에 6개소의 소독통제초소와 1개소의 사료 환적장을 설치·운영 하였으며 축산사업장(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등) 및 방역취약지역(산닭 판매업소, 가든형식당 등)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였다.

 

또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추가 발생이 없어 마지막 살처분 완료 후 21일이 경과한 12월11일 위험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전환 바 있으며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경계지역 내 닭 사육농가 85호(김제 78, 완주 6, 전주 1) 2,326천수에 대해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발생 46일만인 12월 23일부로 방역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대 해제에 따라 발생농가 및 오염지역(500m 내) 농가를 제외한 도내 가금농가는 입식과 출하가 가능하며 이후 발생농장의 가축입식은 입식시험 후 바이러스가 없을 시 가능하며 대략 41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발생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3일), 청소·세척·소독(7일), 시험가축 선정(3일), 시험가축 임상검사(21일), 시험가축 바이러스검사(7일)를 실시 이상이 없어야 입식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고병원성 AI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집중소독 및 출입통제, 가금류 사육농가 예찰·소독 실시 등 강도 높은 AI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과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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