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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 조도현
  • 등록 2015-01-14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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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중 공포시행, 작업환경 개선 및 경제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한시적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 시설투자가 어려웠던 기존 공장의 시설증설 등이 가능해져, 노후화된 작업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 가공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장입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대폭 완화한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내 용적률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을 배제하고 도시계획위원 연임규정을 명확히 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 개정안은 작년 12월22일부터 입법예고중이며 2015년 3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에 대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뤄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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