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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양풍물거리 철거 합의 익산시 “조정노력 결실”
  • 고훈
  • 등록 2015-01-14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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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투데이
▲풍물거리    ⓒ익산투데이

 

 

 

어양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오랜 진통 끝에 풍물거리 철거 합의가 성사됐다.

 

해를 넘겨 갈등이 장기화되자 익산시가 상인회와 조합간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철거되는 풍물거리에는 광로50m 도로와 인도가 개설돼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중앙체육공원 일원의 도심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어양동 풍물거리는 지난 1991년 제72회 전국체전에 대비해 시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 등을 정비하고, 영세상인 생계대책 차원에서 가건물을 건축해 조성됐다. 지난 2009년에는 어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풍물거리 철거가 추진됐다.

 

시는 2013년, 2014년 2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나 풍물거리 상인들의 집단반발로 인해 56칸 중 일부(27칸)만 이주시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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