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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벌금 1천만원 구형, 30일 명운 건 1심 판결 나온다
  • 고훈
  • 등록 2015-01-14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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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희망후보 아닌 사실 알고도 기자회견, 상대후보 비리후보로 낙인 허위사실
박 시장, 눈물로 재판부 선처 호소, 변호인단 최종변론서 검찰 반박 무죄 주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법정 201호에서 제1형사부(재판관 이원신)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희망후보라며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이한수)를 비리후보로 낙인찍어 구체적 확인 없이 다중의 시청자 앞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희망후보 선정 관련 희망제작소로부터 받은 현수막이 타지역 후보와 같은 현수막이라는 건 참작할 사항이나, 희망후보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강행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진지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피고인이 이한수 후보에게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 소각장 전면재검토에서 소각장 설치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는 것이었다면 정당한 문제제기로 이해하겠으나 즉시반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TV토론에서 계속적으로 상대방 답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을 통해 ▲희망후보는 어떤 사실이 아닌 가치평가 용어라는 점 ▲임기응변이 있는 생방송에서 시정과 관련된 정당한 의혹제기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희망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가치평가에 관한 말로 모든 후보가 자신을 희망후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선거에 나온 후보 어느 누가 자신을 절망후보라고 말하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소각장 사업과 관련해 당시 절차적 투명성에 많은 의혹이 있었고 선거의 주요 이슈가 익산시의 재정문제였던 만큼 시정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거칠고 일방적이었더라도 임기응변이 많은 생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박 시장은 눈물을 보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익산에 많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을 해오고 있다”며 “12전 13기로 돈, 조직, 정당도 없이 오직 시민의 사랑으로 당선된 만큼 앞으로도 특정한 정파나 계파 없이 무소속으로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경철 시장은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 직을 잃게 된다.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경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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