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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육성 조례 제정키로
  • 고훈
  • 등록 2015-01-27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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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전북도는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민선 6기 출범 때부터 추진한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2월에 조례안을 확정한 뒤 3월에 입법예고하고 4월에 도의회에 상정, 5월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20일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도의원과 교수, 탄소기업 대표, 연구원 등 전문가 9명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탄소밸리 구축 등 탄소산업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효성 전주탄소공장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탄소섬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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