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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새 국면’ 법원 “새 사업자 인정 못해”
  • 익산투데이
  • 등록 2015-01-27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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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기존 회원 ‘권한 회복’

익산 웅포골프장을 공매 받은 ㈜한울아이앤시는 새 운영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운영권이 웅포관광개발로 넘어가게 되는 등 웅포골프장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이 전라북도가 ㈜한울아이앤시(이하 한울)의 사업자 변경등록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취소해 달라는 골프장 회원 236명의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한울로부터 대중제 코스 18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회원들은 36홀 전부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2일 베어리버골프장 회원 236명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전라북도지사가 지난해 3월18일 한울에 대해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울아이앤시가 필수시설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새롭게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잃었다고 해서 기존 사업자인 웅포관광개발㈜의 등록이 취소된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한울아이앤시가 공매 때 20여차례의 유찰 끝에 헐값으로 매입한 점과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인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를 회피해 회원의 손해와 권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회원들과 웅포개발관광㈜ 사이에 `골프장 전체`에 관해 기존에 체결한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행위가 계속돼 사회정의라는 관념에 현저히 반하고 있다"며 36홀 전체에 대한 기존의 회원권 권리를 인정했다.

 

이에, 한울아이앤시로부터 대중제 코스 18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회원들은 36홀 전체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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