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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조도현
  • 등록 2015-01-27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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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식약처,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합동 단속

전라북도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부정축산물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25일간 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합동으로 총 60명이 투입되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이며, 최근 위생감시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제수용 축산물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샘플채취후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와 수입산 원산지 둔갑 방지를 위한 유전자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라북도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감시·신고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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