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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1심판결 이틀 앞으로
  • 고훈
  • 등록 2015-01-27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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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익산지역사회가 숨을 죽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경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박 시장의 운명을 가를 1심 판결은 모레(3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오전 9시 50분 예정되어 있다.

 

만약 이날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게 되면 익산정가는 물론 시민사회도 대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 반대로 벌금 100만 원 이하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그동안의 혼란은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부분은 2가지이다. 하나는 박 시장이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희망후보라며 기자회견을 한 점과, 다른 하나는 쓰레기소각장 선정과 관련, TV토론회서 상대후보를 비리후보로 낙인찍어 구체적 확인 없이 다중의 시청자 앞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다.

 

희망후보 건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관련 건은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라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 정리하면 희망후보 건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건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시장직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1심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한 익산지역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익산 정가와 시민들은 “박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물음을 던지며 향후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익산지역 선출직 정치인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는 한병도 전 의원이다. 한 의원은 2004년 12월 17일 1심 판결에서 검찰 구형 3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다음해 3월 2심판결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한 전 의원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1천만 원의 형이 선고되자 익산정가는 보궐선거 바람이 불었다. 이에 따라 박경철 시장의 1심 판결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이번 역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박 시장의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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