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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벌금 500만원, 확정시 시장직 상실
  • 고훈
  • 등록 2015-01-30 10:19:00
  • 수정 2015-01-30 1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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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30일 오전 9시 50분 박경철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낙선목적 허위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희망후보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만약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죄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시장직 유지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에는 유무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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