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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동학대·성범죄 10년간 취업 제한
  • 김달
  • 등록 2015-02-04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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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안전매뉴얼 보급 등 안전관리 강화도

앞으로 사설학원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 하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원안전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매뉴얼에는 학생이 학원에서의 재난시 대피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일부 학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원 취업도 크게 제한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학원장과 강사 등이 포함됐다며 본인 동의를 거쳐 전력을 조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원에 대한 성범죄자 전력은 조회하고 있으며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들 기관 운영이 제한된다. 또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및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달라진 내용도 학원장 등에게 안내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도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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