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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초중고 졸업 인정자, 국내 학력 적용
  • 김달
  • 등록 2015-02-10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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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학교 총 재학기간 6개월 부족, 학교장 판단 가능

앞으로는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이 만족할 경우 졸업학력으로 인정된다.

 

6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외국에 소재한 정규 학력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동일 학력으로 인정해왔던 것을 홈스쿨링 과정 등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 등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 학력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초등학교는 외국의 6학년, 중학교는 외국의 9학년, 고등학교 졸업 학년은 외국의 12학년으로 적용한다.

 

또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가 부족할 경우, 학교장이 학력 인정여부를 판단해 허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이 만족할 경우 졸업학력에 인정된다.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기간 성적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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