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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열리나
  • 고훈
  • 등록 2015-02-10 18:14:00
  • 수정 2015-02-10 1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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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재심 여부 결정 예상…공소시효 오는 8월 9일

익산을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든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이 열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만기출소한 최모(31) 씨가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지 2년 만에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10일 301호 법정에서 최 씨의 재심 사건 개시 여부에 대한 첫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범행을 인정했었다”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박준영(41) 변호사는 ▲최 씨가 불법 체포 감금을 당한 사실 ▲해당 재판 이후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던 기존 목격자의 추가 진술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인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8월 9일 만료된다”며 “최 씨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고 진범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진범을 기소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의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 씨가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열두 군데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익산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모(당시 15세) 군이 목격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최 군의 증언에 주목하고 이 진술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3일 뒤 최초 목격자였던 최 군이 바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 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한 것이다.


확실한 물적증거 없이 오로지 자백만으로 구속된 최 군은 결국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10년형을 선고 받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기가막히게도 최 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6월,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거짓말로 자백을 꾸몄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결국 최 씨가 선고받은 징역 10년형은 그대로 집행돼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4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최 씨에게 제기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가족에게 지급된 4000만원에 1억여원의 이자를 붙인 것이다. 최 씨는 2013년 4월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13년 6월 1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979 소년범과 약촌오거리’라는 방송을 통해 최군 본인의 자백, 즉 진술조서에 나타난 의문점을 파헤치고, 당시 택시의 운행상황을 보여주는 타코미터 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해 최군이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크게 분노했고 익산경찰서 홈페이지는 1700여건의 비난 글이 쇄도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었다. 이틀 뒤인 17일 익산경찰서는 부랴부랴 수사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당시 익산경찰서 나유인 서장은 “수사상황을 재검토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억울한 사법적 피해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를 재검토하겠다는 경찰 측의 입장만 나왔을 뿐이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방송 이후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최근까지 “진실을 꼭 밝혀달라”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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