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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과 검찰 2라운드 시작
  • 고훈
  • 등록 2015-02-11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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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 모두 항소, 박경철의 방패, 검찰의 창 한판 대결

박경철 시장과 검찰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린 박경철 시장이 항소를 제기하자 검찰도 맞불을 놓았다. 절체절명 위기에서 국내 최대 로펌 ‘김 앤 장’을 선임하고 배수의 진을 친 박 시장과, 전북지역 3개 기초단체장을 기소했다 박 시장 외의 단체장 재판에서 쓴 맛을 본 검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이 박경철 시장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지난 3일 박 시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데 이어 항소제출 마감시한을 이틀(1심 선고 후 일주일) 앞두고 이번엔 검찰에서 맞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과 박 시장이 모두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박 시장의 2차 법적 공방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소심 판결 4월, 상고심 판결 6월 정도면 결과가 확정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 시장에 대해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는 재판부(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가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고도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과,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발언을 통해 상대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데 비해 검찰 입장에서 박 시장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이 선고받은 500만원 벌금형은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최소벌금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1심 양형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인 박 시장에게 “지난해 5월 30일 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이나 나머지(2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5월 30일 범행과 6월 2일 범행(기자회견 강행)을 포괄로 무죄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낙선목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서 (재판부는) 온정적 분위기로 가면 안 되고 양형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에 대해 희망후보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강행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즉시반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TV토론에서 답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가 맡을 예정이다. 2심 첫 공판은 3월 중으로 예상되며 항소심 판결은 4월 말, 상고심은 6월 정도에 확정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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