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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직불제→고정직불제로 확대 시행
  • 조도현
  • 등록 2015-03-03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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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지급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제`가 올해부터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밭고정직불제`로 확대 시행된다고 2일 익산시가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며,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농업직불제의 ha당 지원 금액이 지난해까지는 4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차등지원하게 된다.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며, 현행 26개 품목을 금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되어 작년과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동계작물은 3월 2일∼31일까지, 하계작물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밭고정직불제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혜택 받는 농가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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