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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평균 4.8% 상승
  • 조도현
  • 등록 2015-06-03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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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6월30일까지

익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8만 2,9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익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전체 평균 4.8%가 올랐으며 이는 전북평균 상승률 5.4% 보다 낮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와 토지대장에 게재돼 있으며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Tel 859-5854, 5865, 5363, Fax 859-50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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