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8만 2,9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익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전체 평균 4.8%가 올랐으며 이는 전북평균 상승률 5.4% 보다 낮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와 토지대장에 게재돼 있으며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Tel 859-5854, 5865, 5363, Fax 859-50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