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특법 개정안 국토위 심의 통과
  • 고훈
  • 등록 2015-06-24 10:09:00

기사수정
  • 한·중 FTA산단, 경협단지 등 정부 주요정책 추진력 강화

 

전북도는 오랜 숙원이었던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총리실에 설치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형규 도 정무부지사 등 전북도 지휘부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을)과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완산갑) 등 전북지역 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것이 이날 법안 소위 통과에 큰 힘이 됐다고 전북도는 강조했다.

 

전북도는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면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18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법안이 개정되어 국무조정실 내 새만금사업 조직이 설치되면 그간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애로·이견 조정,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던 것을  총리실 내 컨트롤타워 설치로 해소하게 되어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일 사업지역 내에 용지조성, SOC건설, 수질개선 등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조정을 관장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할 경우 부처간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여 상호 연계·조정이 원활해져 국토부 산하 “청”단위에서 추진하는 현재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한·중 경제협력단지」,「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을 추진중인데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부, 국토부 등 다부처 사업으로 중심역할을 할 조직이 설치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국토법안소위 심의 통과라는 가장 큰 고비를 넘겼으나 앞으로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새특법 개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