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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관 이용료 최대 16% 인상
  • 김달
  • 등록 2015-07-15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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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가인상분등을 반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이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용료 인상 배경을 “국민생활관은 1991년 6월 개관 이후 단 한 번도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 공포일인 이달 15일부터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종목에 따라 본관은 8종목이 최저 10.41%에서 최고 16%까지로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48,000원에서 53,000원, 헬스와 검도, 탁구, 밸리댄스는 30,000원에서 33,000원, 요가와 에어로빅은 25,000원에서 2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함열 올핌픽 스포츠센터는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40,000원에서 44,000원, 헬스는 27,000원에서 31,000원, 에어로빅은 22,000원에서 25,000원이 인상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운영조례 사항 중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했던 사항을 이용자 위주로 개정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특히 이용객들의 여론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회원이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1회 연장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강민구 국민생활관장은 “이번 인상을 계기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이용종목을 발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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