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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5배 인상, 익산시 줄줄이 세금 인상
  • 고훈
  • 등록 2015-07-22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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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정난 떠넘기는 행정 ▲지역 균형성 고려해야 ▲공청회 한 건 없어
시 ▲지자체 85%가 인상 추진 ▲패널티 때문에 입법 서둘러 ▲입법예고로 충분

 

 

하수도 요금, 국민생활관 이용요금에 이어 익산시가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주민세를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현행 동지역 3천원, 읍면 지역 2천원이라는 점을 비교하면 최대 5배가 오르는 셈이다.

 

익산시는 장기간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시세 조례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주민세 인상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통과까지는 조례규칙심의위와 시의회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익산시는 주민세 인상을 위해 ‘익산시 시세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동지역 3천원, 읍·면지역 2천원인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읍·면지역 2만7000세대와 동지역 8만4900세대(2014년 기준) 등 11만1900세대가 주민세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읍·면지역의 경우 500%, 동지역의 경우 300% 이상 주민세 부담률이 증가하면서 시는 총 8억1100만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안이 확정되기 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시민에게 전가 ▲도내 자치단체간 균형 고려 ▲시민 공청회 부재 등을 들어 주민세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익산시의 일방적인 증세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세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익산시 행정은 오만함의 극치로 증세에 앞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성명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4,562원으로 전라북도 평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이보다 낮은 3,514원이다. 현재 도내 주요 도시인 전주시는 4천원, 군산시는 익산시와 동일하게 읍면지역 2천원, 동지역 3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물가 변동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물가인상률을 주민세 인상 이유로 드는 것은 매우 궁색하다”며 “방만한 사업운영으로 열악해진 시 재정의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체는 “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최소한 의견을 묻는 공론의 장을 익산시가 마련해 했어야 한다”며 “올해 초 정부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증세계획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 ▲지자체 85%가 인상을 추진 중이며 ▲전주, 군산 등 인근 지자체도 내부적으로 인상안을 확정한 가운데, 시는 예산 패널티 때문에 입법을 서둘렀으며 ▲공청회 할 사안이 아니고 입법예고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주민세가 인상되는 것으로 현재 읍면지역 주민세 2천원으로는 주민세 고지서를 만들고 보내기 위해 들어가는 공공요금 최저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물가상승률도 개정 이유에 일부 있지만 중앙부처인 행자부가 작년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주민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입법추진했다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됐다”며 “현재 자치단체별로 세율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184개 자치단체 중 85%가 인상안을 추진 중이며 44개 자치단체가 인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에는 정읍, 남원, 부안이 주민세를 7~8천원으로 인상했으며 차등제로 하다 보니 내년 하반기 다시 1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

 

김 과장은 “전주, 군산도 1만원 수준으로 주민세를 인상할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졌으며 현재 입법예고만 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하며 “인상안 개정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19억4000만원의 패널티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익산시는 입법예고를 서둘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과장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입법예고로 충분하다. 이는 공청회를 할 성격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시의회에서도 상정돼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재반박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익산시가 독단적으로 시민 의견

도 수렴하지 않은 채 주민세를 인상하려든다면 여론의 반발만 더욱 커질 것”이라며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안임에도 시민들이 배제된 채 결정되는 것은 봉건적 시스템이 아니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한 “하수도 요금, 국민생활관 요금이 오르면서 주민세까지 오르면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익산시의 재정난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가 입법예고를 했다지만 과연 시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이를 알고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손 대표는 “중앙정부의 지방세 인상 압력도 철회되어야 한다”며 “지방세 비과세 감세율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표준세율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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