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상 땅 찾기 이렇게…”
  • 조도현
  • 등록 2015-07-29 10:43:00

기사수정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전국의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전라북도의 조상땅 찾기는 2001년부터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66,940건이 신청되어 366,857필지(579,952,040.6㎡)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와 사망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위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신청 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행정자치부와 국토부, 국세청, 금감위,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청 토지정보과(280-2473)나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