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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담합’ 드러나
  • 조도현
  • 등록 2015-07-29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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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과징금 부과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해당 건설사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나 금호산업 1억6500만원, 코오롱글로벌 3억7700만원 등 총 과징금 5억4200만원을 부과 했다.

 

공정거래위회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지난 2010년 8월3일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5% 직하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두 회사는 설계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사업자별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금호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두 회사의 투찰률은 금호산업 94.86%, 코오롱글로벌 94.79%로 합의를 실행한 것이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익산시가 익산 일반산업단지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이다. 공사 추정금액은 273억 원으로 2010년 8월 입찰공고 후 같은 해 12월 30일 금호산업이 259억 3568만 원에 낙찰 됐다. 탈락한 코오롱글로벌은 259억 1654만 원으로 투찰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잘 담합을 엄주 제재한 것으로,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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