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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고소한 위원장 ‘무혐의’
  • 고훈
  • 등록 2015-08-12 11:28:00
  • 수정 2015-08-12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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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공노 위원장 명예훼손 건 ‘증거불충분’



김상수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박경철 시장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경철 시장이 김상수 위원장을 명예웨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죄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시장은 김 위원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의 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모욕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30일 박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박 시장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익산시가 전북도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중징계 사안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해당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상수 위원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1500명 익산시 공무원과 31만 익산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서 시정을 잘 해나가길 바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했던 기자회견이 정상참작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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