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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누미’ 불법의혹 제기에 날선 공방 이어져
  • 고훈
  • 등록 2015-09-02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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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의원 “부정수급 전액환수하고 계약해지 해야”
해당업체 측 “의혹뿐인 흠집 내기, 강력 대처할 것”

 

 

생활폐기물 재활용 업무를 대행하는 사회적기업 (유)행복나누미에 대한 각종 불법 의혹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김수연 시의원이 지난 7월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해당업체에 대해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이 불법의혹을 제기하며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수급액을 익산시가 전액 환수할 것과 계약해지할 것을 주장하자 (유)행복나누미측도 다음날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유)행복나누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은 ‘의혹뿐인 흠집 내기’라며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31일 모현·송학·오산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수연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에서 제공받은 (유)행복나누미의 인건비 등의 자료를 분석해 부정수급 등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미신고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 부정수급 ▲계약당시 기준을 초과하는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해서다. 김 의원은 “업체가 익산시에 신고한 차량은 26대이나 정산서 분석 결과 미신고 차량이 총 18대로 2014년에 지출된 유류비가 5천 7백여 만 원(57,060,380원), 수리비는 2천 2백여 만 원(22,382,132원)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된 업무용 차량도 아니고, 개인차 수리비를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냐”며 “미신고차량에 부정 수급된 유류비와 수리비는 협약서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이며 범죄행위로 익산시는 환수조치와 함께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대행비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익산시와 업체는 인원 83명으로 계약했지만 매달 1인에서 15인까지 인원이 바뀌고, 이에 대한 임금을 모두 대행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상 필요 인원은 업체비용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혹제기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보고서의 재작성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 균등한 기회제공 ▲시민, 전문가, 의회, 행정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검토 ▲비용 산정 기준, 계약 금액의 목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수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해당업체인 (유)행복나누미 측은 김 의원의 5분발언이 이뤄진 다음날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며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다.

 

먼저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 업체는 “시 원가산정상의 인가차량대수는 24대이고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29대로 초과 차량은 수거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증가해 업체에서 자체비용으로 구매한 것이지 시의 추가지원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서 “초과차량에 대한 유류비나 수리비는 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지급한 것으로 시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업체는 또한 업체소유의 차량을 포함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에 대해 “ 시원가산정시 반영된 차량 24대 중 시 소유 차량은 8대로 나머지 차량은 업체소유의 차량이다”며 “시가 16대 차량 모두를 구입해주고 운행하라면 업체소유의 차량에 대한 비용은 반영할 필요가 없으나 시에서 구입해줘야 할 16대 차량은 업체에서 구입한 차량이므로 차량 관련된 비용을 대행비에 반영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인원과 인건비에 대해서 업체는 “시와의 계약인원은 83명이지만 작업인원 부족으로 추가 인원을 업체 부담으로 고용한 것”이라며 “특히 행복나누미 선별장은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 배정인원보다 약 3명∼4명의 취약계층을 추가고용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체는 “시의 배정인원 83명 미만 고용 시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만 위탁업무 수행시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순수한 업체의 부담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흠집내기를 일삼아 직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향후 사실이 아닌 사항을 의혹만 제기하여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익산시는 재활용품 처리업체의 의혹제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지난 7월초에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입장표명은 없을 것이라며 행복나누미 사태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 번 공식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익산시는 “수집·운반용 차량 외 (유)행복나누미 업무용차량은 대행경비에서 지급된 사항이 아닌 업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 고용된 인력 또한 업체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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