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정감사 중계1. 이춘석 의원
  • 조도현
  • 등록 2015-09-16 11:58:00

기사수정

세월호, 재판 서두른 이유가?

 

-이춘석 의원, 공무원들만 면죄부…재심도 안 돼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들이 거의 종결된 가운데, 관련된 주요 공무원들에 대해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가 정부에 결국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선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을 지적했다.

 

세월호 사건은 검찰이 한 달 만에 수사를 끝낸 후 기소를 마쳤고, 재판은 작년 6월에 시작해 1심에서 항소심까지 1년 남짓 만에 서둘러 끝이 났다. 304명의 희생자가 있었고, 입건된 사람만 399명에 154명이 구속기소된 사건 규모에 비하면 초고속 수사에 초고속 재판인 셈이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선장과 일부 선원들을 제외하고는,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팀장 모두 무죄, ▲동일 혐의의 전·현직 해경 공무원들은 집행유예 내지는 선고유예, ▲진도관제센터장 무죄 등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들 대부분에 대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

 

이에 이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조차 세월호가 인양돼서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깜깜이 재판이 이대로 확정되는 것은 사법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통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헌법재판소도 국정원 ‘신원조사’

 

-헌법과 기본권 수호 위해 신원조사 중단해야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헌재의 ‘신원진술서’는 국정원의 표준 서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3급 이상의 임용대상자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의식 ▲생활상태 ▲성격 및 품행, 대인관계 ▲참고사항을 담은 ‘신원조사회보서’를 헌재에 송부하고 있다.

 

문제는 신원진술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사찰 수준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신원조사회보서’를 받는다는데 있다.

 

또 헌재는 국정원의 ‘신원진술서’ 표준 서식에도 없는 ▲친권자 재산 ▲보증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기본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재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은 “임용대상자의 신원진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을 2명이나 기재하도록 하면서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법기관이 행정부에게 임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정원 신원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재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5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방 법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최 모 씨를 무죄로 볼 새로운 증거가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사법부가 과거 판결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열린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신유철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