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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선결처분 불법행위 소지 크다
  • 고훈
  • 등록 2015-10-07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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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택 의원 “담당공무원 징계 및 변상조치 당할 수 있어”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이 박경철 시장의 선결처분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5일 박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하고,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 예산 4억 원과 본청 및 읍면동의 청사 안전진단과 보수비 2억 원, 총 6억 원을 법률에 의해 집행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선결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지방자치법 제109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선결처분을 내린 사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해당 예산들은 이미 의회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을 거쳐 삭감, 부결된 것으로 절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해야 마땅하다”며 “선결처분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독재적 생각의 발로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 의원은 본청 및 읍면동 사무소 보수비 선결처분에 대해 현재 긴급하게 위험한 건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본청은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등급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따라 집행부는 지난 3월 보수보강 공사비 4억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통과하여 추진하기로 약속했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갑자기 2억 원을 용도 전용하여 본청 보수·보강공사비로 당겨서 사용해버렸고 또다시 긴급한 위험이 아닌 일에 주민생명 운운하면서 예산을 미리 써버리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요금을 원가의 83.8% 수준에서 원가의 90% 수준까지 올리려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며 수자원공사의 물값 꼼수 인상 시도를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 역시 가뭄을 틈타 초법적 발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을 계획하며 시민을 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결국 공무원들만 책임을 떠않고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차후 담당 국장, 과장, 계장은 징계조치는 물론 변상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익산시가 선결처분을 거둬들이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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