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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상고심 판결 빨리 하라
  • 고훈
  • 등록 2015-10-07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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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결의안 채택

 

 ▲ 익산시의회 188회 임시회 개회식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188회 임시회 개회식   ⓒ익산투데이

 

 

 

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 상고 사건에 대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강경숙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6월 9일자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3개월이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과 공직사회의 대단히 큰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현행법에 따라 대법원은 제2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8월 29일 이전에 박경철 익산시장 사건을 매듭지었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강제성 없는 조항이라는 입장뿐이며 어느덧 2심 판결일로부터 4개월이 넘어가면서 지역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탄원서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공조직이 동원돼 탄원서가 작성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시의회는 “익산시 공직사회는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해 주요 시책들이 표류하고 있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판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익산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 진력과 더불어 찬반으로 나눠지는 시민 화합과 안정을 위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빠른 시일 내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판결 선고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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