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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헌법 위반”
  • 조도현
  • 등록 2015-10-14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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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환 교육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학문의 자유 등 침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교과서 발행에 관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3대 포인트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되는 ‘역사적 진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역사관에 따라 내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가운데 평가 부분은 국가건 교육자건 누구도 독점할 수 있는게 아니고, 누구든지, 심지어 아이들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1392년 이성계의 조선 건국, 1453년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을 예로 든 김 교육감은 “당시 위화도회군과 계유정난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 “국가가, 더 솔직하게는 정권이 역사를 독점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게 되면 말이 국정화지 사실은 정권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서갱유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22조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교과서라는 타이틀은 같지만 그 내용은 완벽하게 다른 국정교과서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고 누가 책임질거냐”고 물었다.

 

김 교육감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현실로 확정되면 바로 전북교육청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과서 발행에 관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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