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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사립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놓고 공방
  • 고훈
  • 등록 2015-10-21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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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육 불평등 조장, 중복투자 우려, 주민 혈세 지출” 즉각 철회 주장
익산교육청 “주민 혈세 아닌 국가지원금으로 운영” 상대측 근거 자료 맞지 않아

 

 

 ▲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집회시위   ⓒ익산투데이
▲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집회시위   ⓒ익산투데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며 단체행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취지 ▲매년 500여명 유아 수 감소 ▲매년 30억 원의 운영비 시민 혈세 지출 등을 이유로 들며 설립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15일 익산시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대표 장호준, 엄창용) 일동 500여명은 익산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익산교육지원청은 국비 80억과 매년 30억 운영비 등 주민의 혈세로 옛 영만초등학교 자리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추진 중이다”며 “농어촌 지역, 사회적 취약지역 등 유아교육의 사각지대에 교육혜택을 주기위한 본래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수용 여건과 교육 수요 등 설립예정지역에 충분한 사전조사에 근거해야한다”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이 기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익산시의 영유아 수가 낮은 출생률로 최근 5년 동안 매해 500여명이 감소돼 2015년 현재 사립정원 4605명(어린이집 3521명 부족, 사립유치원 1084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17년 예정으로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폐원시설 등을 고려할 때, 단설유치원 설립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설유치원 원아는 1인당 70만원~120만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아는 29만원이 지원된다”며 “일부 원아만 혜택 받는 것은 교육평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익산교육지원청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공론화 지원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익산교육지원청이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현황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집단적 감성으로 이끌려 한다”며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투표로 결정하는 공론화 지원계획은 유아 발달과정을 모르는 무지한 방법으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위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청은 운영비에 대해 “대책위가 단설유치원 설립 이후 매년 30억 원의 운영비가 주민혈세로 운영된다며 유보통합이후 설립을 주장한다”며 “단설유치원인 이리유치원의 경우 1년 예산이 5억여 원으로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원아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 등이 포함돼 이를 제외하면 실제 운영비는 2억여 원 정도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대해 “대책위는 익산시 영유아가 2010년∼2014년 사이에 매년 500여명이 감소됐다고 주장하나,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자료에 근거하면, 5년간 323명의 유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상황은 유보통합의 시기와 방법이 불투명하므로, 2017년 예정이라는 대책위의 말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은 신규 인원 채용에 대해 “단설유치원이 신설된다고 해서 추가 인원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확보된 인원이 병설유치원 등에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익산시민의 혈세(지방세)가 아닌 국가지원금으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이어서 “대책위가 공립과 사립에 지원되는 국비 차이에 대하여 주장하나, 유치원 알리미 자료에 의하면 ‘교직원 인건비 포함 원아 1인당 교육비 현황은 ▲사립 553,575원 ▲공립단설 785,423원 ▲공립병설 616,070원이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에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재정운영 투명성 관리 장치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한다”며 “대책위가 교육평등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액 증액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단설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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