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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농협, 농민자산 2천만원 보이스피싱에서 지켜내
  • 고훈
  • 등록 2016-04-20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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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농협(조합장 조성언)은 최근 직원의 빠른 대응과 경찰의 협조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 경 낭산농협은 농민A씨로부터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다며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 하여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미심쩍음을 느낀 직원(정지용 대리)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창구직원 체크리스트를 참고로 거래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후선 책임자(상무 최은희)는 음료를 농민A씨에게 드리며 현금으로 인출해야하는 사연 등 대화를 하는 중 보이스피싱으로 판단, 낭산파출소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결국 낭산농협 농민A씨는 농협직원과 경찰관의 계속되는 설득에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말하였고, 이를 통해 우체국 택배와 국정원을 사칭한 사기였음이 밝혀져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2,000만원의 농가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에 익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준 낭산농협과 직원(정지용 대리)에게 감사의 표시로 4월 18일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조성언 조합장은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경찰서의 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농민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으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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