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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포기 강요받는 익산 축산인들
  • 고훈
  • 등록 2016-04-28 17:20:00
  • 수정 2016-04-28 1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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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석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기준 완화 필요”






조남석 의원이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중 FTA 등으로 열악해지는 축산업에 대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제19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축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축산업 약 8,700여 농가, 1만여명의 축산인들이 약 834만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시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축산인들이 익산에서는 축산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며 “현재 축산인들의 가장 큰 현안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하지만 축산인들이 양성화하고 싶어도 익산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다른 시·군보다 강화시킨 조례로 인하여 양성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에서는 2015년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3개 부처가 협의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익산시가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양성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익산시가 만들고 있다”며 “현재 조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다른 시·군의 조례와 비교하여 너무 강화된 조례”라며 “전주시만 하더라도 소의 경우 축사거리제한을 70m로 2015년 11월 06일에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익산시는 전주시보다 4.3배 강화된 300m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농가수는 24농가이고, 부과금액은 약 7,100만원. 조 의원은 “이행강제금이 언제 부과될지 다수 농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익산시는 어려운 축산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익산시가 악취발생 민원 우려, 오염총량제 저촉 등을 이유로 축산인들의 염원을 짓밟고 있다”며 “용안지역은 더 심한 악취와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자원화 경축사업, 도계장, 쓰레기 매립장 을 조성하는 등 이중 잣대를 재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익산시가 가축사육 제한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해 읍·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융통성 있게 집행해 소 축사만이라도 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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