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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전통관습 등 문화재로 지정·보전 방안 마련
  • 황나은
  • 등록 2016-05-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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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문화재 관련 조례 제정,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21명 위촉


우종량 원광대 교수



전라북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농경·어로·전통지식·관습 등을 2016년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8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4월 27일에는 임기 2년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속에 설치되어 있던 무형문화재 분과를 ‘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며, 기존 기능과 예능 2개 부문과 새롭게 확대된 전통지식, 구전전통,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 전통놀이 등 확대 된 5개 분야를 포함 7개 분야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언론 등 도민의 입장에서 균형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특정 대학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하였다. 


특히, 위원회 운영의 활력과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위해 새로운 위원의 비율을 높였으며, 도외 전문가도 위촉하였다. 


위원장단 선출은 ‘무형문화재 조례’제15조(구성)의 규정에 따라 위원들 간 호선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위원장(우종량, 원광대 교수/1분과 위원장 겸임, 사진)과 부위원장(임철호, 전주대 교수/2분과 위원장 겸임)이 선출되었다.


한편, 전북도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향후 문화자산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 발굴하여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자 양성을 위해 그동안 보유자, 보유단체가 주관하던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 업무를 도에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이수자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이수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이수증의 공신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종량 제1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장은 “무형문화재 지정 범주가 새롭게 확대된 분야가 많고 신청자 및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임으로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문화융성의 시대에 전라북도 내의 자랑스런 무형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형문화재위원들과 우리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북도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전에 나갈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현재 45종목 77건의 무형문화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유자(80만원)· 명예보유자(80만원)·보유단체(60만원)와 전수교육조교(40만원)· 전수장학생(20만원)에게 매월 지급하고, 개인종목(250만원)·단체종목(340만원)에 대해서는 년 1회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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