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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166곳이나
  • 고훈
  • 등록 2016-05-10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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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기피사업장 과태료 300만원 등 불이익

신규가입하면 근로자 보험료 60%까지 국가 지원







소규모사업장 소속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기피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지사장 박병일)는 익산시 관내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장이 166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는 5월 한 달 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미가입 사업장은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근로소득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의무가입사업장으로 추정됨에도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장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국가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규가입 근로자는 최고 6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도 익산 관내 사업장 166곳이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기피하는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데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산재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 측은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우리동네 가입사업장 확인’코너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502-839-3100),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며,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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