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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청 ‘김영란법’ 대비 행정직 직원 청렴 교육
  • 고훈
  • 등록 2016-05-11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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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100여명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이 관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교육을 11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유·초·중·고, 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 전면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일선 학교 및 기관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교육청은 오는 27일 2차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직무연수 참석자 1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도 이어서 실시할 방침이다.


류지득 교육장은 “공직자로써 바르고 청렴한 마음을 간직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학교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 공직생활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공직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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