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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등록 야영장 발 디딜 곳 없다
  • 황나은
  • 등록 2016-06-22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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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경찰 합동단속 결과 완주군 7곳, 무주군 1곳 적발

 

 

 

전라북도가 미등록상태로 불법 영업한 야영장에 대하여 시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서, 전라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27개의 미등록야영장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합동 단속결과, 완주군 소재 야영장 7곳, 무주군 소재 야영장 1곳이 불법 영업 중으로 적발되어, 단속팀은 현장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적용,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는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시설 보완을 통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등록된 야영장은 홍보지원을 통해 캠핑객들이 등록된 야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미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소셜커머스, 캠핑장 관련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업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예약여부 등이 확인되면 불법 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야영장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야영장들이 계곡,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록 폭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 문체부 방침에 따라 야영장 등록 심사 시 소방차 진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가 입지 미등록야영장이 영업에 부담을 느껴 자진폐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된 캠핑장을 찾아 야영을 즐기고, 야영장 내에서는 개인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지켜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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