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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조례개정 결국 ‘부결’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6-29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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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논란이 됐던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익산시의회는 28일 오후 기획행정위에서 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홍보비 집행대상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단서조항으로 2015년 이전 창간한 언론사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부결처리 됨으로써 홍보비 집행대상은 기존 5년 이상으로 유지되게 되었다.


익산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부결처리 한 것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6월초 조남석 의원의 발의로 입법이 예고되자 조례가 제정된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개정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러자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도 종전의 입장을 바꿔 부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말 익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언론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언론사의 집중적인 로비에 사실상 사문화 수준의 개정 조례안이 발의 됐다.


개정 발의안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과 시민사회는 ‘잉크도 마르기 전 개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발의 의원들 일각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익산시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입장이었다. 배경은 홍보비 집행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언론사들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전체 홍보비 12억여원 가운데 상반기 24% 정도의 예산만 집행하고 이번 조례안 개정을 지켜봤지만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시민 정모 씨는 “익산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언론조례가 정착돼 언론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익산시는 불편부당하게 관련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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