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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한수 1심서 무죄 거듭 주장
  • 고 훈 기자
  • 등록 2016-08-25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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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8일 오전10시 전주지법군산지원서 선고 공판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시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사건번호 2016고합44)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유죄 주장에 대해 먼저 “현지사업가가 피고인 이한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500달러가 여행경비 명목이 아니라 예약금으로 지급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현지사업가에게 예약금을 경비로 쓰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현지사업가가가 호치민에서 시내에서 택시 비용으로 2~3만원 쓴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정된 익산갑 지역구민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설사 이들이 익산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피고인 이한수가 이 사실을 모르는 한 고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피고인 이한수의 유죄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헌법 불합치 판결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선거구가 유효했다”며 “이번 일들이 4.13총선 두달 전인 지난 2월9일에서 12일까지 벌어져 시점상 법적으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한수 전 시장을 500달러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기자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로 구속 기소해 징역 2년을, 기자 두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만625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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