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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속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4명 형사고발
  • 고 훈 기자
  • 등록 2016-09-13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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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고용노동지청·익산경찰서 합동 특별단속 펼쳐


취약한 노무관리를 악용해 취업상태를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것을 공모한 사업주와 수급자가 적발됐다.


6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해선)은 지난 상반기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 사업장에서 9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 등 총 3,070여만원을 반환 처분하였으며,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및 수급자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익산지청에서는 8월말 현재 부정수급 자체 조사를 통해 총 96명에 대해 1억 4,500여만원을 반환 명령한 바 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익산지청과 익산경찰서의 특별단속 배경은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사례는 재취업한 사업장이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노려 취업상태를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현장은 현장책임자와 공모하여 일용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날 보다 더 많이 일한 것으로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 등이 적발됐다.


전해선 익산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사전 경보시스템 운영 등 예방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익산지청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급여제도는 퇴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정당한 근로신고 등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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