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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지역 환경오염 방지대책 민관협의회 최기재 공동위원장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9-28 14:43:00
  • 수정 2016-09-28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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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에 대한 익산시 대책은 ‘무대책이 대책’
“낭산면 불법매립업자 조속히 행정·사법처리 해야”
낭산주민들 요구는 옛날처럼만 살게 해달라는 것

 

 


 

낭산지역 환경오염 방지대책 민관협의회는 지난 6월 20일 환경부가 폐석산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체를 적발한지 석 달이 지난 후에야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전수조사 실시를 이끌어냈다.


낭산면에 위치한 폐석산 17곳 중 (유)해동환경, (유)에코그린 등 4곳이 1차 대상이고 2차 조사계획은 익산시가 내달 1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1차 조사결과에 따라 2차 대상업체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낭산면 주민대책위는 ▶환경오염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지하수오염 실태조사 ▶폐석산 전수조사 ▶관리감독 대책수립▶원상복구▶진상조사 및 관리감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 왔으나, 원상복구, 진상조사 및 관리감독 책임자 처벌 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낭산지역 환경오염 방지대책 민관협의회’ 익산 전 시의원 최기재 공동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의 진행상황 및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들어본다.

 

■ 익산시 해동환경 관리감독 책임자 13명
정헌율 시장에게 조직적 은폐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해동환경 관리감독 책임자의 엄중처벌과 함께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허나 정 시장 측에서 진상조사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 감사청구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요청이 와서 전수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이에 응해줬다.

익산시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해동환경에서 지정폐기물이 매립되는 기간 동안에 관리감독 책임자 및 처벌대상이 13명에 이른다.

 

■ 중금속 검사 크게 문제없어
지금까지 그동안 민관협의회 주도로 폐석산 주변지역 주민들 모발 분석을 통해 체내 중금속 여부를 검사하였고 현재 분석이 완료되어 결과발표만 남겨둔 상태로 검사결과가 전반적으로 주민들 건강에는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차로 6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시설 지원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2차 지원대상으로 반경 1Km내 2개 마을에 대해서도 익산시에서 지원 할 예정이다.

 

■ 해동환경 침출수 실은 살수차 운행 중 주민에 발각
해동환경의 불법매립 적발조치 후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침출수 처리가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고 한 달 침출수 처리비용이 약 5천여 만원에 이르는데 적발 전에는 적법한 절차 없이 하천 및 노천 등지로 그대로 방출시켜 왔다.


이에 익산시의 해동환경 사랑은 각별해 보인다. 얼마 전 익산시가 해동환경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영업허가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주민대책위 측에 물어왔다.

이유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이라도 가동허가를 내줘야 침출수 처리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경에는 영업정지 상태로 있는 해동환경이 침출수를 실은 살수차를 외부로 운행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현재 그 살수차에 실렸던 침출수를 채수해서 분석의뢰 한 상태다.


해동환경이나 익산시나 서로 챙겨주고 보상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또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라면, 지난 3개월이 만들어낸 나태해진 위기의식의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대책요구하며 환경부에 떼쓰는 익산시
지금까지 익산시와 지하수오염 조사, 폐석산 전수조사 등 사전처리에 관해서 협의 해 왔으나 향후 최대 쟁점사안인 원상복구를 위한 폐석선내 매립 분을 파내는 사후처리에 관한 익산시의 대책은 무대책이 대책이다.


또한, 익산시는 환경부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만을 부각하며 떼쓰기식 대책만 요구할 뿐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사태해결을 위해 명분과 대책, 그리고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다.


현재 폐석산의 불법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전수조사를 거쳐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매립되어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지, 불법적인 요소가 얼마나 매립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토록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고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익산시가 감당 할 수 있는 기준치를 설정하여 주민, 의회, 집행부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환경부에 대책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를 방문해서 의견을 타진하거나, 폐석산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삼겠다는 계획뿐이다. 하물며 석 달이 지나도록 익산시는 환경부 타령만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 책임 모면하려는 익산시, 책임 없다는 환경부 
익산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은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1차적으로 환경오염을 제거하게 되어있다.


익산시는 먼저 불법폐기물 매립업체에게 환경오염 제거를 명해야 하고 시행이 안 될 경우 강제를 해야 하며, 그래도 안 될 경우 시에서는 대집행을 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불법폐기물업체를 적발해 줬는데 익산시에서는 왜 적발업체에 대해 행정·사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지 의문이다.


최초 배출지인 안산시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익산시가 해동환경에 책임을 물으면 해동환경이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안산시나 배출업자에게 손해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익산시는 적발업체를 상대로 행정력을 발휘 하거나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하게 될 경우 폐기물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자칫 익산시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도출될까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가 익산시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익산시가 폐기물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처벌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에 책임을 돌리거나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동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수작에 불과하다.


이미 환경부는 책임이 없다고 익산시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의견타진 한답시고 상경하는 것은 출장비도 아까운 형편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선 “현재 불법폐기물 매립업체가 발각되었는데 그 업체를 상대로 왜 행정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자 및 배출지 관리감독이 있는 지자체, 그리고 운반업자등에 하루빨리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익산시에서 재산권을 확보하여 불법매립 된 광재 등의 폐기물을 파내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올바로시스템은 여전히 운영중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운반, 매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폐기물 업체에 대해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가 환경부 책임이라는 근거가 환경부에서 운영·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인데 익산시 주장대로 환경부 책임하에 있는 올바로시스템은 사건발생 전이나 후로 별다른 변화 없이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올바로 시스템이 문제라면 수정보완 되어야 할 테지만  환경부는 예나 지금이나 기존시스템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향후 대책은
최종적으로는 불법폐기물을 폐석산에서 파내야하고 그 후에 폐석산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전에 주민대책위와 정헌율시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했을 때 정 시장도 매립폐기물을 파내는 방법 밖에 없고, 파내는 것이 원칙이고, 파내는데 ‘익산시가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힘이 버거우니 환경부에 협의할 때 주민들께서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라고 했다.


따라서 정 시장은 익산시의 지도·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환경부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익산시가 앞장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익산시는 해동환경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누수차단설치, 침출수 적법처리, 감시원투입 등을 하고 있으나 사후적처리 즉, 매립폐기물을 파내는 계획은 현재 전무한 상태로 익산시는 환경부에만 미루고 있다.


전수조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으나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면 익산시에 즉각적인 매립폐기물 반출을 요구할 것이다. 주민대책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옛날처럼만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김주헌 시의원 실소유로 되어있는 (유)에코그린은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금횡령 및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에 전수조사든 뭐든 응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의도로 김주헌 시의원이 금번 전수조사 응했는지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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