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폐석산 불법매립 과거청산 차원서 정리하겠다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0-19 17:11:00

기사수정

정 시장, 불법매립 당시 관계공무원 조서 이미 받아놔
해동환경 진상조사 시민감사반 운영, 전쟁 선포






지난 18일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사건과 관련하여 “해동환경 진상조사 시민감사반을 운영’하고, 오늘 이후 석산개발·복구와 관련한 ‘과거청산‘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오염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익산시에서 안일한 민원대응 등 행정상의 과오에 대해 시장으로서 시민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익산시의 야심찬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환경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직접적으로 환경부와 대결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익산시와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지자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중앙정치문제로 부각시킨다는 계산 하에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환경부만 믿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낭산폐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의 발로로 보인다.


긴급기자회견에서 정 시장은 폐석산 불법매립사태 해결을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면이 있었다고 자인하며, 지난 14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를 보고 입장을 선회하게 됐다는 것이 정 시장 측의 설명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발언이겠지만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주변 반응이다.


정 시장이 이번 서울행 국정감사 참고인 참석을 통해 국민의당 이상돈의원, 김삼화의원 등으로부터 지원사격을 받으며, 중앙당 당론채택 등으로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등을 제안하며 중앙정치권에서 여론형성 움직임이 보이자 정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위원회 구성과 청문회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민의당 김삼화의원이 “배출업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며 환경부를 질타 한 바 있다.


정 시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히며 석산개발 복구 과정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감사반을 편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감사단은 감사담당관과 시민으로 구성되며 석산개발 및 복구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고, 위법행위와 부조리를 파헤쳐 모든 진상을 규명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익산 전지역의 13개 석산개발지와 7개 복구완료지 그리고 18개 복구진행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전수조사를 7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1차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차 전수조사를 2017년 중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위법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및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와 함께 복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익산 석산복구지에 폐기물을 이용한 복구를 원천 금지하고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토석으로만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불법사업주와 공무원이 유착하여 폐석산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까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변의 이상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감지한 정 시장으로서는 정면 돌파가 최선의 방책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익산시에서 관련 공무원의 책임자 처벌에 대해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자인했다. 익산시에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게 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 책임전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시장은 환경부장관과 익산시의 입장차가 큰 점을 확인하고 특위구성 등을 통해 그 안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심층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며, 환경부를 향해 ”엄정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명령을 내려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채권확보 및 재산보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익산시 환경오염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과거청산에 관련해서는 “불법매립이 행해지는 동안 근무했던 공무원의 조서를 이미 받아놨다”며 관련공무원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