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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저촉 논란 ‘학교 운동부 후원금’ 해법은?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6-10-19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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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환 교육감“정부, 체육회 등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우선… 후원자는 철저히 익명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 운동부는 후원금을 받지 않고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에서 제도개선과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돈 걱정 없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학교운동부에 대한 정부와 체육회 등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부 운영비의 상당액을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부모 등이 낸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해 쓰더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후원금을 받더라도 액수를 최소화하고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후원금품을 접수해 관리하되, 누가 얼마를 냈는지 등 후원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체육교사나 전담지도자들이 전혀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


김 교육감은 “이 법에서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사에게 어떠한 물품이나 급부도 제공하지 말도록 한 취지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비리 발생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후원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를 교사나 운동부 지도자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비리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곳곳에서 저촉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이 법은 형벌법규임에도 가장 중요한 명확성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학교운동부 후원금 같은 사안은 정확한 규정도 없는데다 유권해석도 없다보니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후원금 외에도 학교 현장에 또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경우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고정형 명찰을 금지한 도교육청의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명찰은 탈부착이 가능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고했음에도 아직도 고정형 명찰을 고집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면서 “고정형 명찰이 학생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학교장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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