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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조례제정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0-19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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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김현철 대표발의
미공급지역 설치비 도비지원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회 김대중(익산1), 김현철(진안)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전북도가 매년 수립 시행토록 돼 있고, 공급배관 등 설치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도(道)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전북도가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가스 미공급 지자체를 방치한 것도 그렇지만, 가스 미공급지역의 설치비 지원에 도비 지원이 더 인색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의원은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근접하지만, 우리보다 낮은 강원, 충남북, 경남북 등의 지역조차 조례 제정과 도비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화율이 높은 서울, 광주 등 일부 광역시와 전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상황이다.


실제 2016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충북, 경북, 경남 등은 20억 원 가량을 도비로 지원했고, 충남과 강원 등도 전년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도정질문에 나선 김현철 의원은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예산지원 약속을 촉구했고, 송 지사는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확답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당장 내년 예산에 10억 원 이상의 도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보여 도내 취약지역의 가스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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