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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선거 수사결과 익산 4명 구속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0-2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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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내 선거사범 수사결과발표




선거법 시효가 만료되면서 지난 4.13선거 당선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선거법 만료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지난 4,13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지만 익산지역은 익산시장 재선거와 도의원을 뽑는 광역4선거구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졌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2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익산시장 보궐선거 등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산지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관내(익산갑, 익산을, 군산) 선거와 관련, 총 76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28명(구속 5명)을 기소하고 4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당선자 2명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10명, 35.7%) 및 흑색·불법선전사범(16명, 57.2%)이 기소된 선거사범의 대부분을 차지(92.9%)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명·날인운동 금지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사범도 2명(7.1%) 기소됐다.


익산지역에서는 총 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해 지역 기자를 상대로 해외 여행 경비 미화 500달러 등을 제공해 기자를 매수한 총선 후보자 이한수 씨와 이를 제공받은 기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전원 유죄가 선고됐고, 후보자 및 기자 1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9월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A기자에게는 징역 8개월, B기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만2750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자 모씨를 위해 창인동 전통시장 40명의 선거구민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유권자들을 매수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2명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식사를 제공받은 시장 상인들은 수십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또 허위로 확인된 총선 경쟁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지속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를 비방한 B후보자의 선거운동원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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