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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규제 완화 위해 건축조례 일부개정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6-10-26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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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숨은 건축규제 개정을 위해 익산시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시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제19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은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심의규정 삭제, 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삭제, 공개공지 설치 시 완화할 수 있는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규정 삭제하는 내용과 무허가 축사양성화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시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각종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일부 개정이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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