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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명을 고용해도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0-26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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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는 10월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맞아 영세 사업장의 적극적인 가입 안내에 나섰다.


음식점, PC방, 노래방, 편의점, 의류판매점, 화장품 판매점 등도 아르바이트 1명을 고용해도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시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포함한 근로자 1명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또한 개인 건축업에서도 건축주와 개인근로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하다.


우선 의무가입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초과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모든 개인건축주이다.


임의가입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100㎡ 이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로 산재보험만 임의가입 가능하며, 의무가입대상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고용보험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놓치면 손해다. 산재보험혜택으로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요양급여(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도 보장된다.


고용보험혜택으로는 고용유지, 고령자고용연장지원, 고용촉진, 실업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보장한다.


가입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가입지원부(063-839-0106,0105,0107,0108)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더 알고 싶은 사항은 전화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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