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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조례안이 동네 반상회 회칙?
  • 홍문수
  • 등록 2016-11-09 15:26:00
  • 수정 2016-11-11 1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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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석 개정조례 발의, 상임위 일단 통과

기획행정위 5대 3으로 통과, 11일 본회의 절차 남아
시행 10개월 만에 누더기 조례, 의회 위상 스스로 실추







조남석 익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6월 7일 언론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가 부결된 조례안을, 지난 7일 또다시 들고 나와 마침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8명 시의원 중 5명 찬성, 3명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11월 말에 예정돼 있는 정례회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언론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를 통과하자 익산시의회가 무슨 동네 회칙을 다루는 의회냐는 비아냥과, 익산시의회가 스스로 위신을 실추시킴은 물론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언론사 광고 집행에 있어 5년 이상된 언론사를 3년 이상된 언론사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몇몇 언론사가 광고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 발의가 특정 언론사의 조종을 받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조남석 의원의 언론조례개정안 발의이유가 형평성에 안 맞아 몇몇 언론사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위해 발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안을 누더기로 만들 바에야 애당초 제정을 말든지 아니면 몇 년이라도 시행을 해보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언론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지난해 언론조례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했으면서 이제 와서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무슨 경우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남석 의원은 “그때는 잘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언론개정조례안을 처음 발의 할 땐 초선의원으로서 잘 몰랐다가 이제 와서 보니 잘못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동료 시의원은 “아무리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고 했다고 해도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본인이 개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급 코미디이다”고 비판했다.


기획행정위 상임위 임시회에서 언론조례개정안 발의자로 마이크를 잡은 조 의원은, “개정안 중에서 5년을 3년으로 왜 개정 발의하게 됐느냐”는 동료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을 받은 조 의원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다 다른 동료 시의원의 지원사격을 받고 상황을 모면했다.


조의원은 심지어 임시회에 참관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다짜고짜 회의장에서 나가달라고 읍소를 하더니 여의치 않자 말까지 더듬으며 좌불안석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익산시의회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탄식이 기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1일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조남석 의원 본인을 포함해 11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 해 입법 가결시킨 것이다.


그런데 조 의원은 지난 6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부결되자 이번에 다시 들고 나와 장난치는 의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탁을 받았느니, 혹은 부탁을 받았느니 하는 뒷말이 무성한 것이 사실이다.


함열읍의 한 시민은 “입법기관인 시의회에서 본인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가결된 조례안을 생각해보니 잘못됐다며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한 임원은 “익산시의회 시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된 조례안이 동네 반상회 회칙도 아니고 1년 새에 몇 번이나 수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부적격 시의원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단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지에 지난 2일자로 보도된 “안 되면 될 때까지“란 제목으로 신문기사가 실린 것을 두고 조남석 의원은 ”왜 사전에 상의도 안하고 보도를 했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윽박지르는 행태를 보인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신문기사를 낼 때는 본인과 상의해서 보도 해 달라는 것을 두고 조의원의 평소 언론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도관리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하는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는 주변반응이다.


조 의원은 일전에 의원들 단합자리에서 밥상을 뒤엎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여하튼 총대는 이제 이번 달 말 익산시의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지난 해 12월 익산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언론조례안 핵심 조항인 3년 규정을 5년으로 늘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5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촌극에 시의회 의원 25명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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