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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권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개최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1-10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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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택 시의원 주최 공직사회 인권인식 고양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난 3일(목) 검이불루 카페에서 ‘익산시 인권조례 제정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임형택 의원은 인권관련 전문가,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익산시노인복지관, 미소지역아동센터, 익산가정법률상담소, 익산노동자의집, 길청소년연구소, 익산시장애인복지관,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연대, 솜리아이쿱생협, 국가인권위 인권강사, 전라북도 인권지킴이 익산시 위원 등 인권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2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소병홍 익산시의장,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준형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장이 ‘인권의 제도화와 인권조례 제정의 과제’ 주제로 발제를 했고, 임형택 의원이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 발제했다.


전준형 인권팀장은 “공무원은 공적업무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공무원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게 인권조례의 출발이자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팀 등 전담조직 신설, 전담공무원 확보 3가지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소병홍 의장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익산시는 인권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게 현실이었고, 간담회 진행내용에 대해 와닿는 게 많았다”고 말했다.


김용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계속 의견수렴해가면서 조례를 더욱 보완하고, 점차 실질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역시도는 모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70개 기초단체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팀, 인권보호관, 인권옴부즈맨 등의 제도와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전라북도, 도교육청, 전주시, 군산시에 인권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현재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인권지키미단 150명을 선발, 운영 중에 있으며 매달 1회, 5급 이상 공무원 40명씩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전라북도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인권센터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전주시도 인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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